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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관리자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회장 선출 규정 및 선거관리 시행 세칙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회장 선출 규정 및 선거관리 시행 세칙



<회장선출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본 회 정회원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본 학회의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3 조 (선출 투표)

선출투표는 5명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당선자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의 득표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단독 출마자의 경우 참석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 4 조 (선거일자)

선거일자는 정기학술대회 전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6 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차기 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차기 회장 선출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제윤리이사가 겸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는 이사 2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이사 2명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거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5일 전까지 구성한다.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성립 및 의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인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일공고

4. 투표용지 양식결정 및 개표 방법결정

5.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6. 투, 개표의 관리

7. 당선자확정보고



제 5 조 (참관인단 구성 및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정,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한시적으로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대리인으로 참관인단을 구성한다.

2.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사유가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만 한다.



제 6 조 (입후보등록)

1. 차기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 등록신청서 1통 (소정양식)

나. 추천서 (이사 5인 이상) (소정양식)

다. 서약서 1통 (소정양식)

라.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조 (입후보 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입후보등록 확정직후 이사들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후보자 공석 시 추천)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 없을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1주일 연장하며, 연장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제 9 조 (투표권자)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의 회칙에 명기된 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한다. 단, 법제윤리이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므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결선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제 10 조 (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이사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3. 2차 결선투표에 대비하여 2차 투표용지를 사전에 준비한다.

3.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당선자 발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결과를 각 후보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이사회에서 확정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일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 45일 전까지

2. 선거인 명부확정: 선거일 15일 전까지

3. 입후보 등록: 선거일 30일 전까지

4. 입후보 등록확정: 선거일 30일전까지



제 13 조 (정견발표)

1. 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표 직전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정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 기호 순서로 한다.

2. 입후보자는 정견발표 후 투표장 밖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선거운동)

1. 입후보 등록확정 전에는 비윤리적 및 사전 선거운동을 금한다.

2. 입후보 등록확정 후에는 서약서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 15 조 (선거기록 보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학회에 2년간 보존한다. 단,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기할 수 있다.



제 16 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일차 개정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