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페이지

View 페이지

2011-01-31 관리자

법령 개정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지정

 

안녕하십니까?
총무이사 김태형입니다.
신묘년 한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토끼처럼 즐겁고 신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에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염병들에 대한 감시, 보고 체계에 대한 법령으로 몇 가지 감염병들이 추가되었으며, 보고 체계도 강화된 개정안이 발표되어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